임신 초기 증상(하복부 통증, 질 출혈 등)이 있어 병원을 찾았는데, 담당 의사는 초음파 검사 후 자궁 내 임신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약하다며 '계류유산 가능성', '자궁 내 임신 확인 전', '난소 낭종' 등으로 설명하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또는 몇 주 뒤 통증이 극심해지고 출혈량이 많아지며, 심한 경우 쇼크 상태에 빠져 응급실로 실려 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궁외 임신(자궁이 아닌 나팔관 등에 착상된 임신)이 파열되어 대량 출혈이 발생했음을 진단받고, 나팔관 절제 등 긴급 수술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 자궁 적출까지 이르게 됩니다. 초기 진단 시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간과하거나 적절한 추적 검사를 소홀히 하여 산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법원은 자궁외 임신 오진 또는 진단 지연으로 인한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산모의 초기 증상, 검사 결과(혈액 HCG 수치, 초음파 영상 등), 의료진의 진료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핍니다. 특히, 임신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는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할 주의 의무(의료인이 직무상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가 있다고 봅니다. 단 한 번의 초음파나 혈액 검사만으로 자궁외 임신을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임신 초기에는 혈액 HCG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여 자궁 내 임신 여부를 확인하며 자궁외 임신 가능성에 대한 추적 관찰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이 이러한 진단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이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여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산모가 나팔관 파열, 대량 출혈, 장기 손상, 불임,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료 과실(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특히 진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적절한 시기에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인지(인과관계), 그리고 의료진이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추적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설명 의무 위반)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환자의 기여과실(환자 본인의 잘못으로 손해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이 경우 드물게 인정되지만, 환자가 의사의 권고를 명백히 무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진의 책임이 더 크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임신 초기 자궁 내 임신이 확인되지 않거나 의심되는 경우, 자궁외 임신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 혈액 HCG(인간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 수치와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단 지연 여부를 가리는 핵심 쟁점입니다.
* 자궁외 임신 파열로 인한 나팔관 절제, 자궁 적출 등은 산모의 가임력(임신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손해로 평가됩니다.
* 초기 진단 시 자궁외 임신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추적 관찰의 필요성을 고지했는지 여부가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환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의 증상과 그 후 병세가 악화되는 과정, 그리고 응급실 방문 시점의 기록이 진단 지연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영상자료(초음파, CT 등), 혈액 검사 결과지 등 모든 의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분야, 특히 산부인과 의료사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의료 과실 여부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증상 발생부터 병원 방문, 진단, 수술까지의 상세한 시간 경과와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가능하다면 동일 분야의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진료 과정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들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 과실의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의료법 제24조 (설명 및 동의)**: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 콘텐츠
📖 의료사고 분야 더 알아보기
📍 의료사고 지역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