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알 수 없는 통증이나 이상 증상에 시달려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가 일반적인 질환으로 판단하고 통상적인 치료만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거나, 기존의 진단과는 맞지 않는 비전형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혹시 희귀한 병은 아닐까?" 하고 의문을 제기해도, 담당 의사는 다른 전문의에게 협진(서로 다른 전문 분야의 의사들이 함께 환자를 진료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을 의뢰하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뒤늦게 다른 병원에서 희귀질환으로 확진받았지만,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심각하게 진행되었거나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된 경우입니다. "그때 다른 전문의에게 물어봤더라면..." 하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한 상황이죠.
법원은 의료진에게 일반적인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넘어, 환자의 증상이 비전형적이거나 난치성 질환, 특히 희귀질환의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하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은 그 특성상 진단 자체가 어렵다는 점은 의료진에게 참작될 수 있으나, 이러한 **협진 또는 전원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과실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실 판단의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상의 비전형성:** 환자의 증상이 일반적인 질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성이나 난치성을 띠었는지 여부.
* **의료진의 지식 수준:** 담당 의사가 해당 희귀질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협진 등을 통한 보완 노력을 했는지.
* **협진 또는 전원의 필요성:** 당시 의료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라면 희귀질환을 의심하고 협진이나 전원을 고려했을 것인지.
* **인과관계:** 만약 제때 협진이 이루어졌더라면 희귀질환을 더 빨리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거나 후유증을 줄일 수 있었을 **개연성(가능성)**이 있었는지. 단순히 오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협진 불이행이라는 절차적 과실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내에 해당 희귀질환을 다루는 전문의가 있었음에도 협진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반대로, 희귀질환 진단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경우이거나, 협진을 했더라도 진단 시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의료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협진 불이행이라는 절차적 과실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 희귀질환의 진단 난이도와 별개로, **환자의 비전형적 증상에 대한 전문의 협진 불이행은 명백한 절차적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내에 해당 희귀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었는지, 또는 없었다면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협진을 했더라면 진단 시기가 빨라졌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반드시 '확실한 증명'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진 자체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치료 시기를 놓친 것(실기)으로 인해 병이 악화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진료받았던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의무기록, 영상자료, 검사 결과지 등)**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희귀질환을 확진받은 병원의 진단서, 입원 및 치료 기록,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상세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의료 분야 전문가(의사)의 자문을 받아 오진 및 지연 진단 과정에서 협진 불이행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의학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전문 보상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확보할 사명감을 가지며, 이러한 사명감에는 전문적인 주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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