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중 한 분이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사회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또는 고액 연봉자입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결혼 후 직업 활동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했습니다. 배우자의 고소득으로 인해 주택, 예금, 주식 등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형성되었고, 이 재산은 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전업주부였던 당신은 "나는 돈을 직접 벌지 않았는데 과연 이 많은 재산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배우자가 "당신은 돈 한 푼 벌지 않았으니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는지 여부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정 내에서 수행한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내조 등 비금전적 기여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금전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고소득 배우자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업주부의 기여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배우자가 높은 소득을 올리고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전업주부의 헌신적인 가사 관리와 자녀 양육 덕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전업주부가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배우자가 외부 활동에 집중하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을 높이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40%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혼인 기간, 자녀의 수와 양육에 대한 기여 정도, 배우자의 소득 수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까지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자녀가 여럿이며 그 양육에 전적으로 전념했다면, 비록 배우자의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았더라도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40~50% 수준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전업주부의 기여가 배우자의 고소득과 재산 증식에 필수적이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당신은 돈 한 푼 벌지 않았다"며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금전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받습니다.
* 고소득 배우자의 경우,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정 관리가 배우자가 외부 활동에 집중하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으로 인정되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에 전념한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40~5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의 원인 제공(유책성)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전업주부는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의 목록을 가능한 한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잔액 증명서)를 확보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생활 기간, 자녀의 수와 연령, 가사 및 양육에 전념한 구체적인 내용, 배우자의 소득 수준 등 자신의 비금전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재산분할 기여도 예측과 최적의 법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조회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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