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산정을 위해 배우자에게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소득세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 등)나 자산 관련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내역 등)를 요청했지만, 배우자가 "내 사생활이다", "알려줄 의무 없다", "변호사 통해 말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소득과 자산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적정 양육비가 얼마인지 가늠조차 어렵고, 이로 인해 이혼 협의나 소송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계실 겁니다. 배우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부당하게 적은 양육비를 받게 될까 봐 불안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 및 자산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내어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우선,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다면, 법원은 **과태료** 부과나 **감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보 파악이 어렵거나, 배우자가 재산명시제도를 회피하려 한다면, 법원은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합니다. 이는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부동산 등기소 등에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배우자가 개인 정보 보호를 주장하더라도, 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의 복리(福利)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 앞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끝까지 정보를 숨기려 한다면, 법원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추정치나 기존에 파악된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배우자가 실제보다 더 많은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숨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우선 이익을 위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려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법원의 적극적 정보 취득:** 배우자의 공개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소득과 자산 정보를 강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비협조 시 불이익:** 법원의 정보 공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산정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 파악을 최우선으로 여기므로, 개인 정보 보호 주장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막기 어렵습니다.
* **소명 책임의 전환:** 상대방이 정보를 숨기려 할 경우,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아닌 정보를 가진 당사자에게 소명(疏明: 사실을 밝혀 증명함) 책임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이혼 및 양육비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절차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배우자의 과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예: 과거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 정보, SNS 게시물 등)라도 있다면 모두 모아두십시오.
* **이혼 소송 또는 양육비 심판 청구:** 법원에 이혼 소송 또는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정보 파악을 위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 내용 준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회해야 할 금융기관, 자산 종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27조 (재산명시)**
* **가사소송법 제28조의2 (재산조회)**
* **가사소송법 제29조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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