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구획에 주차되어 있던 내 차를 후진으로 빼내어 출차하려던 중, 주차장 내 통행로를 지나가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흔히 내 차의 후미 부분이 통행 차량의 측면과 부딪히거나, 내 차가 통행로로 상당 부분 진입했을 때 통행 차량의 전면과 충돌하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상가 건물 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유형이죠. 주차장 특성상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통행 차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주차장 내 후진 출차 차량과 통행 차량 간의 충돌 사고에서, 기본적으로 **후진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진은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진 차량은 후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 경음기를 울리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 차량에게도 주의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은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의 통행 속도가 낮고, 주차된 차량 사이로 보행자나 출차하는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 통행 차량 역시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 차량이 후진등을 켜고 있거나, 이미 통행로에 상당 부분 진입하여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진행했다면 통행 차량의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과실 비율은 통상 후진 차량에게 60~80% 정도의 기본 과실이 책정되지만, ▲후진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했는지, ▲통행 차량이 주차장 내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했는지, ▲충돌 부위(후진 차량의 후미와 통행 차량의 측면 충돌은 후진 차량 과실이 높지만, 후진 차량이 통행로에 거의 진입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통행 차량이 충돌한 경우 등)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양측의 전방 주시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후진 차량의 후방 주시 의무:** 후진 차량은 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고, 통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주차장 내 통행 차량의 서행 의무:** 주차장은 언제든 차량이나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특수한 공간이므로, 통행 차량도 일반 도로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서행하며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충돌 부위의 중요성:** 후진 차량의 후미와 통행 차량의 측면이 충돌했다면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통행 차량의 전면이 후진 차량의 측면을 충돌했다면 통행 차량의 과실이 다소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 **블랙박스 및 CCTV 확보:** 주차장 사고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나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과실 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부위 촬영:**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현장 상황과 충돌 부위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확보:**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변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상대방 정보 교환:**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 차량 번호, 보험사 정보 등을 정확하게 교환합니다.
* **과실 인정 자제:** 현장에서 섣불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과도한 언쟁을 피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8조 (차의 후진 시의 조치):** 차마의 운전자는 후진을 할 때에는 다른 차마나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작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