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고를 당해 산재 신청을 하려는데, 사고 발생 직전 직급이 승진하여 월급이 크게 올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등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은 사고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 전 3개월 급여 내역에는 승진 전 낮은 임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는 실제 제가 사고 당시 받던 임금보다 훨씬 적은 휴업급여를 받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승진으로 오른 임금 수준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근로자의 사고 당시 실질적인 소득 능력을 반영하여 산재보험 급여를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전 직급 승진으로 임금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사고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승진으로 인한 임금 인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급 상승에 따른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임금 체계 변화로 인정된다면, 사고 전 3개월 기간에 승진 후의 임금 수준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승진 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승진이라는 중대한 인사 발령이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의 일시적인 변동이나 성과급 지급과는 다르게, 직급 승진은 근로자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 수준 자체를 변경시키는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진 후의 임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준 3개월 임금 계산 원칙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닌, 직급 승진에 따른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임금 체계 변화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승진의 *유효 적용일*과 *새로운 임금 체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평균임금 정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이러한 평균임금 재산정은 휴업급여뿐 아니라 향후 장해급여 등 모든 산재보험 급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 승진 발령 통지서, 인사 기록 카드, 승진 후 변경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승진과 임금 인상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확보하세요.
*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 부서에 승진으로 인한 임금 체계 변화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 전문가(산재 보상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승진 후 임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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