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님, 작년에 업무상 판단 착오로 회사에 손실을 입혀 경고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회사가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사안, 즉 동일한 업무상 판단 착오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을 통보했습니다. "이미 징계받은 일인데 왜 또 징계를 하느냐"며 억울함을 느끼시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때는 경미하게 처리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 판단했다"거나 "추가적인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한 번 징계를 받은 동일한 비위 행위에 대해 회사가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 또는 '이중징계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근로자가 동일한 비위로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김대리님과 같이 이미 한 번 경고 처분을 받은 비위에 대해 회사가 다시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징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이전 징계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 사실이 이전 비위와 별개의 것이거나 징계 수위를 현저히 높일 만큼 중대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실상 '동일 비위'가 아니라 '새로운 비위'에 대한 징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이전 징계가 사회통념상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가벼워 징계로서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횡령 사실이 있었는데 단순한 구두 경고만으로 끝냈다가 나중에 재징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가 '이전 징계가 약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재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재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이전 징계와 이번 징계의 비위 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비위의 내용, 발생 시점, 관련자, 비위로 인한 결과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따라 동일 비위 재징계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 이전 징계와 이번 징계의 '동일성' 여부가 이 사안의 핵심 쟁점입니다.
* 새로운 비위 사실 발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이전 징계가 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징계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이번 정직 처분 통보서와 이전 경고 처분 관련 서류(경고장,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유서 등)를 철저히 확보하십시오.
* 두 징계의 비위 내용, 발생 시기, 관련 증거 등 '동일성'을 입증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하십시오.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십시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