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나는 잘못이 없다. 차량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급발진이나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하며 운전 미숙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아닌 차량 자체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본인은 피해자라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죠. 이런 주장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그 결함을 주장하는 운전자에게 결함의 존재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며, 단순히 '차가 갑자기 이상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 전방 주시 태만, 조작 오류 등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봅니다. 차량 결함이 인정되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나 교통안전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밀 감정 결과가 필수적이며, 이마저도 명확한 결함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차량 결함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비상 상황에서의 회피 노력이나 적절한 조작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보다는 과실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조물 책임(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것은 더욱 까다로우며, 제조 과정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하자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차량 결함 주장은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밀 감정 없이는 차량 결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 운전자는 차량 결함이 의심되더라도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를 취할 의무(회피 의무)가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은 운전자의 책임과는 별개로, 제조사의 명확한 결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쟁점입니다.
* 이 상황은 운전자가 운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차량 자체에 있다고 주장하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십시오.
*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정밀 감정을 반드시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 가해 운전자가 결함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일단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보상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운전자의 차량 결함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가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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