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낙상 등으로 허리나 목에 큰 충격을 받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척추 염좌, 디스크 파열, 신경 압박 등 진단을 내렸지만, MRI나 X-ray 같은 영상 검사 결과지에는 '척추 퇴행변화' 또는 '퇴행성 디스크' 소견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나 가해자 측 보상 전문가는 이 '퇴행변화'를 이유로, 당신의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퇴행성 질환 때문에 발생했거나 악화된 것이라며 보험금(치료비, 휴업손해, 장해 보험금 등)을 30~50% 심지어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감액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사고 전까지 특별한 통증 없이 잘 지냈는데, 사고 때문에 분명히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여 부당함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척추 퇴행변화와 같은 기왕증(旣往症, 이미 앓고 있던 질병)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기여했을 경우, 그 기여도만큼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척추 퇴행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많은 사람이 퇴행변화를 가지고도 특별한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 검사에서 퇴행변화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하거나 과도하게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왕증 감액 비율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사고 이전 척추 상태입니다. 사고 전부터 퇴행변화로 인한 증상이나 치료 이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둘째, 사고의 충격 정도와 손상의 양상입니다. 사고가 척추에 새로운 손상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아니면 기존 퇴행변화를 악화시킬 정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셋째,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소견입니다. 주치의나 감정의가 '기존 퇴행변화에 사고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사고로 인한 새로운 손상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의학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因果關係)는 물론, 기왕증의 기여도(寄與度) 또한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척추 퇴행변화는 고령이 아니어도 있을 수 있으며,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고 이전의 척추 상태(증상 유무, 치료 이력, 활동성 등)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과도한 감액을 막는 핵심입니다.
* 의료 기록(진단서, 소견서, 영상 판독지)에서 '사고 기여도' 또는 '사고로 인한 악화'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험사/가해자 측 보상 전문가의 기왕증 감액 주장은 일방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학적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 주치의에게 현재 증상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퇴행변화의 기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소견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이전의 척추 관련 치료 이력이나 건강검진 기록(특히 척추 영상 기록)이 있다면, 모두 확보하여 사고 이전 상태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하세요.
* 보험사/보상 전문가가 제시하는 감액 비율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독립적인 의료 자문을 받아 사고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상법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보험계약 약관 (기왕증 감액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