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A가 B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거나, 혹은 들은 바를 그대로 옮긴다는 생각에, 동료들이 모여 있는 카톡 단체방에 "A가 B를 성추행했다는 이야기가 돌아요. 진짜 역겨워요." 또는 "A가 B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대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올렸습니다. 단체방에는 최소 3명 이상이 있었고, 그중에는 A와 B를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후 A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단순한 소문 전달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줄은 몰랐던 상황입니다.
카톡 단체방에서 특정인의 성추행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인정 여부입니다. 카톡 단체방의 경우, 대화 참여자의 수, 이들의 상호 관계, 단체방의 성격, 내용의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인 이상의 단체방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참여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이고 해당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민감한 내용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공연성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A가 B를 성추행했다"는 발언 자체가 피해자(B)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A)을 명확히 지칭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추행했다"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소문이 돈다'는 식으로 표현했더라도,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성추행 사실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성추행 의혹을 단체 카톡방에 유포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고의**는 적극적인 가해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충분하므로, '소문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카톡 단체방의 특성상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추행과 같은 민감한 허위 사실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아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카톡 단체방은 참여자 수와 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성추행했다'는 표현은 명확한 '사실 적시'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 허위 성추행 사실 주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문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 및 형사 처벌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문제의 카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적인 발언을 삼가세요.
* 해당 카톡 대화 내용을 저장하거나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진단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 관련 콘텐츠
📖 형사 분야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