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상해를 입은 후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지만, 병원에서 촬영한 MRI(자기공명영상) 결과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영상 자료를 근거로 "신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으니 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합의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분명히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치료를 담당한 의사 역시 기능적인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 한시장해, 영구장해 주장 분쟁이나 기존 질병의 기여도 분쟁과는 전혀 다른, "객관적 영상 소견과 주관적 통증 및 기능 제한 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MRI 등 영상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해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는 장해 평가의 중요한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신경계 손상이나 근골격계 질환 중에는 영상 검사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경학적 검사(예: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반사 이상)나 기능 평가(예: 관절 가동 범위 제한, 비정상적인 보행)를 통해 명백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과 정도,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의 제약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일관된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증으로 인한 기능 제한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의학적 근거(예: 특정 동작 시 통증으로 인한 가동 범위 제한, 근력 약화, 신경학적 이상 소견 등)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병원에서 일관되게 같은 진단과 소견을 보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통증의학과 등 통증 전문의의 소견이나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심층적인 신체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MRI 등 영상 검사 정상 소견이 장해 불인정의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통증의 일관성 및 이로 인한 기능 제한의 객관적 증명이 장해 인정의 핵심입니다.
* 치료 의사의 지속적이고 상세한 진료 기록 및 소견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신경학적 검사, 근전도 검사, 관절 가동 범위 측정 등 추가 검사 결과가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통증의 양상, 기능 제한 정도,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에 대한 상세한 소견서 및 진료 기록을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통증으로 인해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예: 특정 자세 불가, 보행 어려움, 수면 장애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일기 등을 작성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통증과 기능 제한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를 받고 소견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의학적 증거 수집 전략 및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38조의2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등)
* 상법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보험계약 관련 약관 (특히 장해분류표 및 장해율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