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률 쟁점 분석

퇴근 중 사고 당했는데 회사 "개인적 사유"라며 산재 불인정

이런 상황입니다

퇴근길에 평소 다니던 길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위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 했더니, 회사는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이라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이니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산재 신청 서류 접수조차 꺼리는 분위기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수단, 그리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개인적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사고가 업무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퇴근의 본질이 근로의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행위임을 고려하여, 설령 회사 소유의 차량이 아니거나 회사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산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일탈)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출퇴근 행위를 중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 의료기관 진료, 보육기관 방문, 생필품 구입 등)로 잠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고, 다시 통상적인 경로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사고는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개인적 사유" 주장이 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2018년 법 개정으로 출퇴근 중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핵심 쟁점이며, 평소 다니던 길이거나 합리적인 우회 경로였다면 인정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이나 중단은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니,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사고 발생 시각, 장소, 경위, 목격자 정보, 치료받은 병원 기록 등 사고 관련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대중교통 이용 기록 등을 수집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마련하십시오.

* 회사의 산재 신청 거부와 무관하게,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또는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3호 (출퇴근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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