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1년 미만 근무했으니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입사일과 퇴사일을 따져보니 1년이 넘는 것 같기도 하고, 설령 1년이 안 되었더라도 제가 받아야 할 다른 미지급 수당들(예: 연차수당)의 계산 방식도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급여명세서를 봐도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 등 여러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평균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어 계산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제 상황이 정확히 이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속근로기간(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간에 단절 없이 계속 일했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다음은 '평균임금' 산정의 정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평균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여러 금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입니다. 법원은 기본급은 물론이고, 직책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모든 금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유로 지급되는 경조사비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회사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던 식대나 교통비를 임금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해고 시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등 다른 법정 수당까지도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 발생의 원칙적인 요건이 충족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정확한 계산:**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중간에 공백 없이 이어진 기간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중요성:** 퇴직금 외에도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다양한 법정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 **평균임금 포함 범위:**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임금(기본급, 고정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다른 권리:** 비록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이 없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모아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급여 및 수당 내역 확인:**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종류와 금액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 **회사에 산정 내역 요청:** 회사가 퇴직금(만약 있다면)이나 다른 미지급 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구체적인 산정 내역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 및 진정 제기:**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노동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보상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의 최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