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같은 회사에서 몇 년간 일하다가 퇴사하고, 며칠 또는 몇 주 뒤에 다시 그 회사에 재입사하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했어요. 매번 퇴사 시 퇴직금을 정산받기도 했고요. 이제는 완전히 회사를 떠나려고 하는데, 회사는 마지막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려 합니다. 저는 이전의 근무 기간들도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진 것이니,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특히 회사가 퇴직금 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인 퇴사-재입사를 유도한 경우도 있어 억울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를 반복하더라도, 그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되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총 기간)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 퇴사와 재입사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퇴사 후 재입사까지의 공백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예: 며칠). 둘째, 재입사 시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직위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셋째, 퇴사와 재입사가 회사의 권유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특히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넷째, 이전 퇴사 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이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절차의 일환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 기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 형식적인 퇴사/재입사 서류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 퇴사 후 재입사까지의 공백 기간이 짧을수록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회사의 지시나 권유로 퇴사 후 재입사했다면, 이는 계속근로를 인정받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전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지급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종료가 아닌 형식적 절차였다면 전체 기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업무, 직책, 근로조건으로 계속 일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사 및 재입사 전후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확보하세요.
* 회사와의 대화 기록(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중 퇴사/재입사가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모아두세요.
*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이나 진술서를 확보하여 실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뒷받침하세요.
*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계속근로기간의 정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