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 제도(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인 당신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만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회사는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만 적용하려 합니다. 과연 이런 회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한 상황에 놓여 계실 겁니다.
우리 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매우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나 지급 주체, 그리고 운용 성과에 따른 위험 부담 등 여러 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의 동의는 단순히 서명을 받는 것을 넘어, 전환의 내용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유불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했거나, 동의 과정에 강요나 기망 등 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전환은 무효가 됩니다. 전환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여전히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부 근로자만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기존 퇴직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동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며, 형식적인 동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적법한 동의 없이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전환 절차가 무효라면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퇴직연금 전환과 관련된 모든 서류(공지문, 동의서, 회의록 등)를 요청하여 확보하고, 본인이 동의한 내용과 과정을 면밀히 확인해 보세요.
*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혹시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논의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동의 여부와 동의 과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노동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요.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에 대한 사실 조사를 요청하고, 부당한 전환에 대한 시정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