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리는 1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김 대리는 자신의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매달 꼬박꼬박 받던 '직책수당'이나 '교통보조비', 심지어는 매년 설과 추석에 일정 금액 이상 지급되던 '명절 상여금'까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회사는 이 돈들이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이거나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대리는 이 돈들이 사실상 자신의 월급의 일부였고, 근로의 대가로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법원은 특정 명칭의 수당이나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그 금품이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은 보통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성과급'이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개인의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 개인의 경조사에 따라 지급되는 경조사비, 주택자금 대여 등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거나 순전히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지급 의무'와 '근로의 대가성'입니다. 만약 회사가 의무 없이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 '수당'이나 '상여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 지급 목적과 성격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의무 여부:** 회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해당 금품을 지급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계속성 및 정기성:**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지급이 아닌,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일수록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률성:**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 해당 금품이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 확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퇴직 전 3개월을 포함한 장기간의 급여 관련 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어떤 금품이 제외되었는지, 그 금품이 어떻게 지급되어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에 공식 질의:**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 내역과 특정 금품이 제외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려:** 회사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전문 변호사(법률 전문가)와 상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을 진단받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