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한 직장에서 수년간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둔 마지막 3개월, 갑자기 급여가 확 줄어드는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일시적인 임금 삭감 합의였거나, 혹은 퇴직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이는 직책 해제나 부당한 업무 배정으로 인한 급여 감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퇴직금이 산정되어 나왔는데, 이 줄어든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받아온 통상적인 급여와는 동떨어진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며, 이를 바로잡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우리 법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산정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기간에 근로자의 책임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급여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급여 감소의 *원인*과 *성격*, 그리고 *기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휴업수당(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이나 임시적인 임금 삭감 합의, 또는 근로자의 질병·부상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급여가 줄어든 것이 명백하고, 그 감소가 단기적이며 통상적인 근로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회사가 퇴직금을 줄일 목적으로 퇴직 직전 급여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활 수준에 맞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장기적인 직책 변경이나 업무 변경, 혹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성 감봉 등으로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재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 감소가 '통상적인 근로 관계의 계속'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변동인지, 아니면 '특별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변동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법원은 후자의 경우, 퇴직 전 1년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감소가 없었던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도록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3개월 원칙의 예외:**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이 원칙이나, 이 기간의 급여 감소가 일시적이고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 **'통상적인 생활임금' 보호:** 법은 근로자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도록 보호하려 합니다.
* **감소 사유와 기간의 중요성:** 급여 감소의 *원인*(예: 회사 경영난, 비자발적 직책 변경)과 *기간*(예: 단기적, 일시적)이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 **입증 책임:** 급여 감소가 부당하고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급여 자료 확보:** 퇴직 전 최소 1년 이상의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협약서, 급여 변동 관련 회사 공지 등 모든 급여 관련 자료를 꼼꼼히 모으세요.
* **감소 경위 정리:** 급여가 언제, 왜, 어떤 방식으로 감소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회사와 주고받은 메일, 문자, 회의록 등)를 확보하세요.
*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평균임금 재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 부족액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하여 법적 분쟁의 시작을 알리고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 혼자 판단하기보다 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