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끝에 상대방을 밀치거나 뺨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까지 제출했기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검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되었고, 심지어 기소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분명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우리 법원은 폭행죄와 상해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예: 때리거나 미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로만 판단된다면, 처벌불원서 제출 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생한 피해가 단순히 폭행을 넘어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 기능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성립하며,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나 처벌불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기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해의 판단에 있어 단순한 찰과상이나 일시적인 통증을 넘어, 객관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신체 기능 훼손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뇌진탕, 치아 손상, 골절, 심지어는 정신과적 진단(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수반될 경우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죄와 상해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그리고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오직 폭행죄(단순 폭행)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외관상 폭행으로 보였더라도, 진단서 내용 등을 토대로 상해죄로 변경하여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이므로,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다수가 가담한 경우(특수폭행)에도 처벌불원서 제출과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뇌진탕, 치아 손상, 정신적 충격 등 의학적 진단이 있다면 상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상해죄 성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만약 상해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의 인과관계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기관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과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 형법 제257조 (상해)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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