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분이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해외 자산들을 어떻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막막하실 때가 많습니다. 국내 재산과는 달리 해외 자산은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부터, 해당 국가의 법률 적용 문제, 그리고 환율 변동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분할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해외 자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가치를 축소하려 할 때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관할권** 문제입니다. 한국 법원은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평가와 집행** 문제입니다.
법원은 해외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현지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해당 국가의 공신력 있는 부동산 시세 자료, 또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된 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금의 경우, 해당 통화로 평가한 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가치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자산의 가치 평가는 국내 재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과 세금 제도, 등기부등본 같은 공적 장부 확인의 어려움, 현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환율 변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해외 자산의 존재나 가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국제적인 정보 요청이나 현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분할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액을 추정하여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해외 현지에서 직접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내에 있는 다른 재산으로 대체 분할하거나, 해외에서 별도의 집행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 법원은 해외 소재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관할권**을 가지며, 공동 형성 재산으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 자산의 가치 평가는 현지 법률, 세금, 시장 상황, 그리고 **환율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국내 자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 배우자가 해외 자산을 은닉하거나 가치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해당 자산의 존재와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한국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해외에서 직접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내 재산으로 **대체 분할**하거나 현지 법원에서의 별도 집행 절차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해외 자산의 평가 및 분할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사법 전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 배우자 명의의 해외 부동산 등기 서류, 해외 은행 계좌 내역, 투자 증명서 등 해외 자산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국가의 부동산 시세 정보, 은행 이자율, 해당 통화의 환율 변동 추이 등 **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
*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등을 통해 배우자의 해외 자산 내역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해외 자산 분할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 적용 문제 및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국제사법 제3조 (국제재판관할)
* 국제사법 제27조 (재산분할의 준거법)
📌 관련 콘텐츠
📖 이혼 분야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