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5580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한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임을 몰랐고,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으로 생각했다며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행위(기망)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보아 기소했고,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및 인출책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를 직접 기망(속이는 행위)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맡은 현금 수거 및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전체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액의 일당을 약속하며 구직자를 모집하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며, 신분 위장이나 대포폰 사용 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정황들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성을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인출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임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 범죄 실행의 본질적 기여가 있다면 직접 기망하지 않아도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됩니다.
*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며 비정상적 방식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을 구할 때, 고액의 일당을 약속하며 현금 전달, 인출 등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면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히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도,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한 유혹에 넘어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