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작은 개인 사업체나 주식회사를 운영해 오셨고,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혹은 배우자의 내조 덕분에 그 사업체가 크게 성장하여 가치가 많이 올랐을 때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결혼 전부터 존재했던 사업체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고, 사업체 가치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경우,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사업체의 가치와 결혼 후에 증가한 가치를 어떻게 구분하고, 배우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복잡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을 판단할 때,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배우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사업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노력(직접적인 사업 참여, 자금 투자 등)이나 내조(가사 전담, 자녀 양육, 정신적 지지 등)로 인해 그 사업체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했다면, 그 *증가한 가치 부분*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치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혼인 기간의 장단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간접적 기여도도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와 그 기여의 정도입니다. 셋째,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사업주의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정도 등 간접적 기여의 내용과 정도입니다. 넷째, 사업체 자체의 성장 요인(시장 상황 변화, 사업주의 개인적 능력 등)과 배우자의 기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체 자체의 가치 전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로 '증가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결혼 시점과 이혼 시점의 사업체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그 차액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혼인 전 취득한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사업체의 가치 상승분은 결혼 시점과 이혼 시점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단순히 매출 증가만이 아닌 기업의 순자산 가치, 수익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배우자의 기여는 사업체에 직접 참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여 사업주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내조 등 간접적 기여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 사업체의 종류, 규모, 사업주의 노력 외 외부 요인(경기 변동 등)이 가치 상승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 배우자의 기여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전후 사업체의 재무제표, 매출 기록, 세금 신고 자료,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체의 가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결혼 시점과 이혼 시점의 사업체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회계사 또는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감정 평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내조를 통해 사업의 성장에 기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 내역, 업무 지시 기록, 가사 및 육아 관련 증거, 진술서 등)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산분할 전략을 수립하고, 기여도 입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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