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법률 쟁점 분석

퇴근 후 회사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출퇴근 재해 시작점?

이런 상황입니다

정규 퇴근 시간을 마쳤거나 혹은 야근 후, 회사 건물에서 나와 본인의 차량이 주차된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거나,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는 등 예측치 못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미 업무는 종료되었지만, 아직 회사 시설물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과연 이것이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법은 재해를 크게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중 재해'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사업장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회사 주차장을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 시설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 후 회사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장 시설물을 벗어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주거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 주차장을 벗어나 공공도로 등으로 진입하여 본격적인 출퇴근 경로에 들어선 시점부터 출퇴근 재해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직 사업주의 관리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핵심은 사고 발생 장소가 여전히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는지입니다. 비록 퇴근 후라도, 사업장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회사 주차장은 대부분 '사업장 시설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로 간주됩니다.

* 사업장 시설물 내에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퇴근 재해'는 사업장 시설물을 완전히 벗어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진입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가 재해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사고 현장 사진, 주차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회사(인사팀, 관리자 등)에 알려 관련 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소견서 등 의학적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절차 및 인정 가능성에 대해 보상 전문가와 심도 있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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