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정보센터

소비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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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사기·환불 거부·중고차 허위매물·여행사 분쟁·배달앱 피해
모든 소비자 문제 해결 가이드

📅 최종 검토일: 2026년 3월 22일 | 법령 기준: 2026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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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피해를 당했나요?

🛒

온라인쇼핑 사기

7일 청약철회 + 카드 차지백 + 1372 신고

🚗

중고차 허위매물

계약 취소 + 소비자원 조정 + 형사고소

✈️

여행사 환불 거부

분쟁해결기준 적용 + 소비자원 분쟁조정

🍔

배달앱 피해

앱 내 환불 요청 + 1372 신고 + 결제 취소

🏥

헬스장·PT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약금 기준 적용

📱

통신요금 과다청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1372 신고

여행 취소 시 환불 기준표

취소 시기공제율환불 금액(100만원 기준)
출발 30일 이전없음(전액 환불)100만원
출발 20일 전여행요금의 10%90만원
출발 10일 전여행요금의 15%85만원
출발 8일 전여행요금의 20%80만원
출발 1일 전여행요금의 30%70만원
출발 당일여행요금의 50%50만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준.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4단계

  1. 판매자·사업자에 직접 요구 구체적인 요구사항(환불/교환/손해배상)을 문서로 요청 — 모든 대화 캡처 보존
  2. 한국소비자원(1372) 신고 합의 권고(30일) →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60일) 신청
  3. 신용카드 차지백(이의제기) 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 — 증거(대화, 영수증) 첨부
  4. 소액심판 또는 소송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 / 이커머스 사기는 형사고소 병행

소비자피해 FAQ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이유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열어본 CD/DVD, 맞춤 제작 상품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판매자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1372) 신고 또는 신용카드 차지백(이의제기)을 신청하세요.
중고차를 샀는데 실제와 다릅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 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시 계약 해제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자동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세요.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했는데 회비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기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한국소비자원(1372) 신고 +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 차지백 신청 + 지방자치단체(체육시설 등록 담당)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신고 후 결과가 안 나옵니다.
소비자원 합의 권고(30일)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최대 60일)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때는 소액심판(3,000만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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