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피해 정보센터

피해자의 권리,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불법촬영·사이버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 절차, 수사 대응, 민사 병행 전략 완벽 정리

📅 최종 검토일: 2026년 3월 22일 | 법령 기준: 2026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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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피해를 당했나요?

📞

보이스피싱

즉시 지급정지 → 피해구제 신청 → 환급 절차

🏠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 경매 우선변제 → 형사고소

📷

불법촬영

영상 삭제 지원센터 → 고소 → 손해배상 청구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발령 → 잠정조치 → 접근금지 명령

💬

사이버명예훼손

게시물 캡처 보존 → 고소 → 민사 손해배상

🔐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손해배상 → 집단소송

고소부터 판결까지 5단계

  1. 고소장 접수 경찰서 민원실 직접 제출 / 우편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2. 수사 개시 및 피의자 조사 고소 접수 후 3개월 내 결과 통보 의무 (수사결과통보제)
  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기소 → 법원 재판 / 불기소 → 고소인 항고·재정신청 가능
  4. 재판 진행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권 행사 가능
  5. 민사 손해배상 병행 형사 판결 확정 후 손해배상 소송 또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주요 범죄별 법정형

범죄해당 법률법정형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최대 무기징역
전세사기형법 제347조(사기)10년 이하 징역
스토킹스토킹처벌법3년 이하 징역
불법촬영·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7년 이하 징역
사이버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7년 이하 징역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5년 이하 징역
협박·공갈형법 제350조10년 이하 징역
사기(일반)형법 제347조10년 이하 징역
⚠ 중요

형사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추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피해자 지원 공식 기관

형사·사기피해 FAQ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133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 신청 후,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범인 계좌 잔액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원)으로 대항력 유지 ②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③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신청 ④ 형사고소(사기죄)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LH, 1600-1004)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 보호 방법은?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금지)를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에 잠정조치(6개월)와 스토킹방지명령(2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을 못 하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민사소송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 문구 없이 형사합의만 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고소 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합의 금액은 실제 손해액(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등)을 기준으로 협상하세요. 합의서 작성 시 추후 민사소송 권리를 보존하려면 "형사상 처벌 불원" 문구만 사용하고 민사 포기 문구는 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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