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불법촬영·사이버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 절차, 수사 대응, 민사 병행 전략 완벽 정리
📅 최종 검토일: 2026년 3월 22일 | 법령 기준: 2026년 3월 현재
즉시 지급정지 → 피해구제 신청 → 환급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 경매 우선변제 → 형사고소
영상 삭제 지원센터 → 고소 → 손해배상 청구
긴급응급조치 발령 → 잠정조치 → 접근금지 명령
게시물 캡처 보존 → 고소 → 민사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손해배상 → 집단소송
| 범죄 | 해당 법률 | 법정형 |
|---|---|---|
|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 최대 무기징역 |
| 전세사기 | 형법 제347조(사기) | 10년 이하 징역 |
|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 3년 이하 징역 |
| 불법촬영·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
| 사이버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7년 이하 징역 |
|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 5년 이하 징역 |
| 협박·공갈 | 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
| 사기(일반)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
형사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추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