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말하지 않는 것들 — 위자료 산정부터 양육비 강제징수까지
이혼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권리
📅 최종 검토일: 2026년 3월 22일 | 법령 기준: 2026년 3월 현재
유책 배우자가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외도·폭력·유기 등 유책 사유에 따라 산정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 분할. 기여도에 따라 30~50% 기준이나 협상 가능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매월 지급. 미지급 시 강제징수 가능
자녀의 법적 보호자 권한. 공동 친권 설정도 가능
배우자 사망 시 최소 상속분 보장. 유언으로도 박탈 불가
배우자가 재산을 숨길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재산명시 신청 활용
| 유책 사유 | 통상 인정 범위 | 핵심 증거 |
|---|---|---|
| 외도(부정행위) | 1,000만~5,000만 원 | 카톡·문자·사진·목격자 |
| 가정폭력(신체) | 2,000만~1억 원+ | 진단서·경찰 신고 기록 |
| 심각한 유기·방치 | 1,000만~3,000만 원 | 동거 기록·생활비 입금 내역 |
| 정신적 학대 | 500만~2,000만 원 | 녹취·문자·정신과 치료 기록 |
| 도박·알코올 중독 | 500만~3,000만 원 | 채무 기록·치료 기록 |
| 성적 결함·거부 | 300만~1,000만 원 | 상담 기록·의료 기록 |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 법원 이혼의사 확인 → 숙려기간(1~3개월) → 신고
합의 불가 시 법원 소송. 유책 사유 입증 필요. 판결 확정 후 이혼 효력 발생
노후 재산분할 특이사항.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가능 (혼인기간 5년 이상)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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