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과실비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주 진단 단순 추돌 기준 100~300만 원에서, 장기 입원·후유장해의 경우 수천만 원 이상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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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에 합의를 요구하는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향후 증상 악화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치료 종결 후 합의하겠다"고 서면 또는 문자로 명확히 밝히세요.
보험사 첫 제시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사의 초기 제시금액은 보험약관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원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 통원 기록, 소득 증빙을 준비해 이의를 제기하세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332)도 유효한 수단입니다.
10:0 사고인데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경찰 조서,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이의를 제기하세요. 보험사의 과실 산정 기준에 이의가 있으면 금감원 또는 법원에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단, 사업 관련 보상금이나 이자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증상이 악화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단,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 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불법행위). 보험사와 협상 중이라도 시효는 멈추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