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속을 못 받거나, 빚 있는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를 무료로 안내합니다
📅 최종 검토일: 2026년 3월 22일 | 법령 기준: 2026년 3월 현재
| 순위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 | 자녀 균등분, 배우자 50% 가산 | 법정상속분의 1/2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배우자 | 부모 균등분, 배우자 50% 가산 | 법정상속분의 1/3 |
| 3순위 | 형제자매 | 균등분 | 법정상속분의 1/3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균등분 | 없음 |
유산을 전부 상속받음. 빚도 함께 물려받으므로 재산 상태 확인 필수
상속 자체를 거절. 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감. 3개월 이내 신청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상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유리. 3개월 이내 신청
침해된 최소 상속분 반환 청구. 유언이 불공평해도 법적으로 권리 보장
피상속인 부양·간병·사업 기여에 따른 추가 상속분 요구
생전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가액 반환 청구 가능
부동산·금융자산·생전 증여 내역 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정부24) 활용
법정상속분 × 1/2 — 실제 받은 금액 = 부족분이 유류분 침해액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시효 중단 효과
협의 불가 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부동산은 현물 반환, 처분된 경우 가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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