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권리 정보센터

근로자의 권리,
당당하게 알고 행사하세요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내괴롭힘·성희롱·퇴직금 미지급
모든 노동 문제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 총정리

📅 최종 검토일: 2026년 3월 22일 | 법령 기준: 2026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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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

임금체불 구제

체불임금 +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

부당해고 구제

복직 명령 또는 해고기간 전액 임금(백페이)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3년 소멸시효)

직장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신고 → 조사 → 불리한 처우 금지

🤝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기준표

월급근속 1년근속 3년근속 5년근속 10년
200만원약 200만원약 600만원약 1,000만원약 2,000만원
300만원약 300만원약 900만원약 1,500만원약 3,000만원
400만원약 400만원약 1,200만원약 2,000만원약 4,000만원
500만원약 500만원약 1,500만원약 2,500만원약 5,000만원

※ 평균임금 기준 근사값. 상여금·각종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1. 해고 사실 확인 및 증거 보존 해고통보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해고 사실 입증 자료 수집
  2.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이 기간 경과 시 권리 소멸
  3. 심문회의 및 조사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근로자 양측 심문 진행 (약 60일 소요)
  4. 판정 결과 부당해고 인정 → 복직 명령 + 해고기간 임금 / 불인정 → 재심 신청
  5. 이행 강제금 및 민사소송 복직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 핵심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즉시 날짜를 확인하세요.

노동권리 공식 기관

직장·노동 FAQ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1350 전화,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 3년, 재직 중에도 3년이 소멸시효이므로 조기 신고가 중요합니다. 체불임금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사용자는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C형·DB형) 가입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인사발령, 징계, 해고 등)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한 증거(발령공문, 인사기록 등)를 보존하세요.
연차를 못 쓰고 퇴직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됩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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