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 — 의료분쟁 조정부터 소송까지
의료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 최종 검토일: 2026년 3월 22일 | 법령 기준: 2026년 3월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IMA)을 통한 비소송 해결. 무료이며 소송보다 빠릅니다.
평균 90일 무료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증 부담이 크나 고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1~3년 소요 소송비 발생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 가능. 형사합의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 형사합의 병행진료기록, 수술기록, 영상(MRI, CT), 간호기록 전부 신청. 거부 시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타 의료기관 전문의의 의견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전화(1670-2545)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조정 개시 여부 결정 후 전문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의료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전담 기관 · 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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