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Q&A

의료사고에서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나요?

1. **민사소송법 제288조**: 입증책임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사고 소송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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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지만, 법원은 환자의 입증 곤란을 고려하여 여러 법리를 통해 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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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공개된 법령·판례·통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Care91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