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피해 Q&A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큰데, 사기범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큰데, 사기범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1. 한 줄 요약**

네, 해외 거주 사기범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요청은 가능하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상세 설명**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를 입으셨는데, 사기범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속인주의)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내에서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조 등). 따라서 사기범이 해외에 있더라도,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국가 간의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법무부를 통해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에 수사 자료 요청, 증거 수집 협조, 범인 체포 및 인도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외교 채널을 통한 비공식적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공조 수사는 경찰청 인터폴(Interpol)이나 검찰의 국제협력부서 등 전문 기관이 주도하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교환, 증거 확보, 범인 신원 확인 및 추적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해외 사기범의 신원 파악, 정확한 거주지 특정, 해외 국가의 사법 시스템 협조 여부 등 여러 변수가 많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100% 피해 회수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증거 제출은 국제 공조 수사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실무 포인트**

* **즉시 수사기관 신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초기 신고가 빠를수록 증거 확보 및 수사 착수에 유리합니다.

* **모든 증거 자료 확보:** 사기범과의 대화 내역(메신저, 이메일 등), 가상자산 송금 내역(거래소 출금 기록, 지갑 주소), 사기 사이트 스크린샷, 녹취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상세하게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 공조 수사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액 회수를 위한 조치 병행:** 사기범의 국내 자산이 파악되는 경우,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처분을 통해 피해액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섣부른 독자 행동 금지:** 사기범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한 정보 공유는 증거 인멸을 초래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기관 및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장기적인 관점 필요:** 국제 공조 수사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대응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판례**

* **형법 제2조 (국내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사기 범죄에 대한 국내 수사기관의 관할권 근거가 됩니다.

*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여 국제 공조 수사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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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공개된 법령·판례·통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Care91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