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Q&A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나요? (세금, 벌금 등)

상세 설명

개인파산 선고 후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통해 갚지 못한 대부분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정 채무들이 존재하며,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무(국세, 지방세 등)**, **벌금·과료·과태료·추징금**,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양육비 또는 부양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이 면책되지 않는 이유는 공익적 성격(조세, 벌금), 사회적 약자 보호(양육비, 임금), 또는 채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 추궁(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이러한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파산 신청 시 본인의 모든 채무 내역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무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부분은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책 결정 후에도 비면책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독촉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의사항

*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거나 사기파산죄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면책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빚에서 해방되었다고 오해하여 비면책채권에 대한 변제를 등한시할 경우, 독촉,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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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공개된 법령·판례·통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Care91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