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Q&A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는데,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정하고 청구하나요?

1. **기준 소득:**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또는 1년간의 평균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상세 설명

실무 포인트

휴업손해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증빙 서류와 함께 청구하며, 합의 과정에서 논의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63조(준용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손해입니다.

## 3. 실무 포인트

* **소득 증빙 자료 철저히 확보:** 사고 전 최소 3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세금 신고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고 보관하세요.

* **의료 기록 상세히 관리:** 의사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향후 치료 계획서, 통원 기록 등 본인의 치료 경과와 노동능력 상실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의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특히 진단서에 명시된 '진단명', '치료 기간', '요양 기간', '노동능력 상실 소견'이 중요합니다.

* **보험사와의 소통 기록:** 보험사와 진행한 모든 통화 내용이나 서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손해 산정 기준 및 인정 기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고려:** 골절상으로 인해 장기간 직장 복귀가 어렵거나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전문의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4. 주의사항

* **성급한 합의는 금물:** 골절상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후유증 여부가 명확해진 후에 합의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데 중요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객관적인 증거(의료 기록, 소득 증명)에 기반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5. 관련 법령/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제394조(손해배상방법)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 (보험금등의 지급기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휴업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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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공개된 법령·판례·통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Care91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