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Q&A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갑자기 권고사직을 통보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갑자기 권고사직을 통보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한 줄 요약

회사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세 설명

회사가 경영 악화, 부서 폐지 등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바로 이 네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경우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권리가 인정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게 되면, 회사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정확히 기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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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공개된 법령·판례·통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Care91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