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A

1년 미만으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1년은 살아야 한다며 중간에 나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1년 미만으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1년은 살아야 한다며 중간에 나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 한 줄 요약

1년 미만 계약 시, 집주인은 1년 거주를 강제할 수 없으나, 세입자는 조기 해지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 상세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1년을 거주하라고 강제하며 중간에 나가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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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공개된 법령·판례·통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Care91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