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식 소환 요구:**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출석요구서(참고인 출석요구서 등)를 받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구인영장에 의한 강제 동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중대한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거나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목격자는 수사기관의 정식 소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협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 실현과 범죄 해결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참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 증언 거부권, 여비 및 일당 청구권 등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실무 포인트
* **정보 기록:** 목격 즉시 범죄 현장, 가해자, 피해자, 시간, 장소 등 기억나는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두십시오.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자발적 연락:**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목격 사실을 알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진술 전 준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진술 전에 기억을 정리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만약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본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진술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주의사항
* **진실만을 진술:** 경찰 조사나 법원 진술 시에는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은 위증죄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방해 금지:** 목격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 **형사소송법 제221조 (참고인에 대한 조사):**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52조 (증인의 출석의무):** 법원이 소환한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함을 규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53조 (증언거부권):** 증인이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