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Q&A

산재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 **청구 소멸시효**: 장의비 및 유족급여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 **유족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예: 유족 수에 따라 47%~67%)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이는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급여입니다.

*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거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실무 포인트

이러한 급여들은 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무 포인트

상세 설명

실무 포인트

주의사항

관련 법령·판례

## 주의사항

상세 설명

## 관련 법령/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장의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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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공개된 법령·판례·통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Care91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