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 소멸시효**: 장의비 및 유족급여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예: 유족 수에 따라 47%~67%)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이는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급여입니다.
*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거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급여들은 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무 포인트
## 주의사항
## 관련 법령/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장의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특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