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계산 누락:** 통상적인 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각종 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경우.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재산정된 금액도 여전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관이므로, 이곳에 심사청구를 통해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당한 평균임금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산정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 보상금도 증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 **증거 자료 확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받은 임금과 근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세요.
* **사업주에게 정보 요청:** 사업주에게 평균임금 산정 내역 및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확인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상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의 사례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심사청구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세요.
* **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재산정을 요청하는 심사청구서를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제출하세요.
## 주의사항
* **청구 기간 준수:**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증거 제출:** 심사청구 시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는 재산정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재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