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Q&A

배우자와 바람 피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우자와 바람 피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 한 줄 요약

배우자와 바람 피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상세 설명

대한민국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의 가해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며, 통계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 실무 포인트

* **증거 확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숙박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간자 정보 파악:** 상간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직장 등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할 경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소송 진행 전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의 유효성 및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소멸시효 유의:**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주의사항

* **상간자의 기혼 인지 여부 입증:**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 및 협박 금지:**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폭언, 협박, 직장에 알리는 행위 등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다른 형사상 문제로 이어져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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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공개된 법령·판례·통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Care91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