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면 그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 제1008조의2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그 기여가 '특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명절에 찾아뵙는 것, 용돈을 드리는 것과 같이 통상적인 부양 의무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데, 특정 자녀가 오랜 기간 동안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인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간호하여 요양병원비, 간병비 등 상당한 금액의 비용 지출을 줄였거나, 부모님의 사업 자금을 자신의 돈으로 대거나 직접 사업을 도맡아 운영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현저히 늘어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여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질 정도로 '특별한 희생'을 동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분할 전에 그 기여분을 먼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기여자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즉, 기여자는 기여분만큼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남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시 받게 되어, 다른 상속인보다 최종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기여분이 2억 원으로 인정되면, 2억 원은 기여자에게 먼저 지급되고, 남은 8억 원을 모든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기여분의 액수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내용, 기간, 상속재산의 액수 및 그 증가에 대한 기여의 정도,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가 특별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계상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서류, 병원 기록, 간병 일지, 가족·지인 진술서, 사진, 문자 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정리하십시오.
* **상속인들과의 대화:** 다른 상속인들과 충분히 대화하여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 기여분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기여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등을 자문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구체적인 기여 내역 기록:** 기여한 내용, 시기, 기간, 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엄격한 입증 책임:**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가 '특별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부모님을 봉양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없음:** 기여분 청구권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