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Q&A

수술 후 몸 안에 의료기기나 이물질이 남은 것을 발견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수술 후 몸 안에 의료기기나 이물질이 남은 것을 발견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한 줄 요약

수술 후 체내 이물질 발견 시 의료과실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세 설명

수술 후 몸 안에 의료기기나 이물질이 남은 것을 발견했다면, 이는 의료진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술 중 사용된 기구나 거즈 등을 체내에 남기는 행위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의료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 남았다는 사실 자체로 의료진의 과실이 강하게 추정되므로, 환자 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상 범위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추가 수술비, 치료비, 약값, 입원비, 간병비,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일실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적 손해로는 의료과실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후유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며, 통계상 일정 범위 내에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내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와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이 명확히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실무 포인트

* **의료기록 확보**: 발견 즉시 관련 진료기록, 수술 기록, 영상(X-ray, CT, MRI 등) 자료를 병원에 요청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전문가 상담**: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와 보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소송 전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추가 치료 및 기록 유지**: 이물질 제거를 위한 추가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정신적 피해 기록**: 이물질 발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불안감 등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 **소멸시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섣부른 합의 금지**: 병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나, 충분한 법률 검토와 예상 손해액 산정 없이 섣불리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판례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의 내용과 효과)**: 진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290 판결**: 수술 중 환자의 몸 안에 거즈를 남겨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료진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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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공개된 법령·판례·통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Care91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