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 확보:** 전보 발령 내용, 이전 직무 내용, 새로운 직무 내용, 전보 전후의 회사 내부 소통 자료, 육아휴직 사용 관련 자료 등 전보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전보의 동기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전보는 사용자가 그 전보의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전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 인정되면, 해당 전보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원직 복직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 주의사항
* **섣불리 사직하지 마세요:** 부당 전보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자진해서 사직하는 경우, 부당 전보의 법적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며, 해고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는 성실히 이행:** 전보의 부당성을 다투는 중에도 정당한 업무 지시는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업무 태만 등이 발생하면 오히려 회사가 이를 빌미로 징계를 하거나 전보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판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불리한 처우 금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10202 판결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경우, 또는 부당한 동기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