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288조**: 입증책임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사고 소송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지만, 법원은 환자의 입증 곤란을 고려하여 여러 법리를 통해 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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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관련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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