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Q&A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려면?

1. **신청서 작성**: 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의료사고의 경위, 피해 내용, 원하는 조정 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실무 포인트

주의사항

신청이 접수되면 중재원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정 절차를 개시합니다. 특히, 사망 또는 중상해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감정 및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며,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이러한 조정 절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실무 포인트

* **의료기록 철저히 확보 및 분석**: 의료사고 발생 직후, 혹은 분쟁 인지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모든 의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확보하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사실관계 규명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육하원칙에 따른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수집**: 치료비 영수증, 입원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사고 전후의 신체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등 손해액 산정 및 피해 입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적극 활용**: 중재원 홈페이지에는 신청서 양식,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재원에 직접 상담을 요청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조정 절차의 이해**: 조정은 강제적인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임을 이해하고,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 **소멸시효 준수**: 의료사고 조정 신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조정 신청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시효 만료 전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조정 불성립 가능성 대비**: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조정 참여를 거부하거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으므로, 조정 불성립 시의 대안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망 또는 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판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조정등의 신청)**: 조정 및 중재 신청의 주체, 대상,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7조 (조정등의 개시)**: 조정 절차가 언제 개시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8조 (조정등의 자동개시)**: 사망 또는 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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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공개된 법령·판례·통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Care91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