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Q&A

바람 피운 사람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바람 피운 사람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한 줄 요약

바람 피운 사람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 상세 설명

네, 바람을 피워 이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다룹니다.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부부 중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지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내조 또는 외조 등 비금전적인 기여까지도 포함하여 전반적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벌이 부부라도 전업주부의 가사 및 양육 기여는 재산분할 시 충분히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직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부정행위, 폭력 등)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를 위로하기 위한 금전적 배상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동시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정도나 그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기본 원칙은 기여도 중심입니다. 법원은 각자의 소득, 재산 형성 과정, 가사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 실무 포인트

* **부정행위 증거 확보:**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관련 증거(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목록 정리:** 부부 공동 명의 재산뿐만 아니라 각자 명의의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과 빚(대출 등)의 목록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

* **기여도 입증 자료 준비:** 소득 증빙 자료, 가사 및 양육 활동에 대한 증거, 배우자의 사업 성공에 기여한 내용 등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주의사항

* **재산분할과 위자료 혼동 금지:** 두 가지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청구이므로,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재산분할로 위자료를 상쇄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 **재산 은닉 시도 금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처분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의 태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 외에 이혼 후의 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된 기준으로 삼으며, 이혼의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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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공개된 법령·판례·통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Care91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