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에 특정 형제가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이 특별수익을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그 형제가 상속에서 미리 당겨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 상속재산을 정할 때 이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님이 남기신 현재의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을 더하여 '간주 상속재산'을 산정합니다. 이 간주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예: 배우자와 자녀는 1:1, 자녀들은 균등)을 계산한 후, 특별수익을 받은 형제는 자신의 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한다면, 그 형제는 초과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남은 상속재산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협의분할)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조절하여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증여 사실 및 가액 입증 자료 확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부동산, 현금 등)와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세 신고 내역, 계약서, 증인의 진술 등)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먼저 다른 상속인들과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고려**: 만약 특별수익으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유류분)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 **증여 입증의 어려움**: 오래전 이루어진 증여나 현금 증여의 경우, 그 사실과 액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은 아님**: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모든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용돈, 소액의 학자금, 결혼 축의금 등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당한 재산 증여여야 합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그 상속분의 선급으로 본다.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788 판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지정상속분을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해지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그 상속분의 선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