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요구·계약갱신요구권·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 대응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완벽 정리
📅 최종 검토일: 2026년 3월 22일 | 법령 기준: 2026년 3월 현재
1회 갱신 보장, 5% 이내 인상 제한
전입신고 + 점유 =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확정일자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소액임차인은 경매 배당에서 최우선 보호
갱신 통보 없으면 동일 조건 자동 갱신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 등기부등본(근저당 설정 확인) → 건축물대장(불법 건축물 여부) → 전입신고(당일) → 확정일자(당일) → 전세보증보험 가입(HUG/SGI)
| 상황 | 계약갱신요구 | 5% 인상 제한 | 묵시적갱신 |
|---|---|---|---|
| 주택 전세 | 가능 (1회) | 적용 | 적용 |
| 주택 월세 | 가능 (1회) | 적용 | 적용 |
| 상가 임대차 | 10년 보장 | 5% 제한 | 적용 |
| 법인 명의 임대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