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 요양급여부터 장해급여까지
일하다 다친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 최종 검토일: 2026년 3월 22일 | 법령 기준: 2026년 3월 현재
치료에 드는 의료비 전액 지급. 산재 지정 병원 이용 시 자부담 없음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완치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실제 간병인 비용 기준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 비용 지원
산재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업무 중 사고임을 명확히 밝히고, 산재 지정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초기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진술서로 남겨두세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 + 진단서 + 재해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사실 조사 후 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승인 시 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 행정소송 순으로 불복 가능합니다.
요양 승인 후 휴업급여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치료 기간 동안 지급받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남은 장해가 있으면 장해급여를 신청합니다.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는 근로복지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교육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