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상해보험·종합보험에 숨어 있는 후유장해 특약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이 가입하는 생명보험·상해보험·건강보험에는 "일반상해 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 등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특약은 사고나 질병으로 영구적 장애가 남을 때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본인이 후유장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특약 목록"을 확인해보세요. "후유장해" "장해" 키워드가 포함된 항목이 있다면 청구 대상입니다.
| 구분 | 보장 범위 | 보장 원인 |
|---|---|---|
| 생명보험 후유장해 | 상해·질병 모두 | 모든 원인 |
| 상해보험 후유장해 | 상해만 | 급격·우연·외래 사고 |
| 질병 후유장해 | 질병만 | 질병으로 인한 장해 |
| 종합보험 후유장해 | 상해+질병 | 사고+질병 포괄 |
| 어린이보험 후유장해 | 상해+질병 | 성인 대비 저렴 |
상해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되려면 급격성·우연성·외래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보험은 대부분 약관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어 각 부위별 장해 정도에 따른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부위 | 최고 지급률 |
|---|---|
| 눈 | 50% |
| 귀 | 25% |
| 코 | 15% |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100% |
| 외모 추상 | 15% |
| 척추 | 40% |
| 체간골 | 15% |
| 팔(한쪽) | 60% |
| 다리(한쪽) | 60% |
| 손가락 | 55% |
| 발가락 | 30% |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 75% |
| 신경계·정신행동 | 100% |
두 부위 이상에 장해가 있으면 각 부위의 지급률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최대 100%까지. 예: 오른팔 30% + 왼다리 20% = 50% 지급.
개인보험 후유장해 특약은 정액보상입니다. 즉, 가입한 여러 보험에서 각각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와 달리 비례보상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중복청구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전체 보험 리스트를 확인하려면 내보험다보여(https://www.insure.or.kr)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도 증상 고정 시점부터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상병 | 증상 고정 시점 |
|---|---|
| 뇌졸중 후유증 | 발병 후 6~12개월 |
| 외상성 골절 | 수상 후 6개월 |
| 척수 손상 | 수상 후 12개월 |
| 당뇨 합병증 | 상병 고정 시점 |
| 암 후유증 | 치료 종결 후 6개월 |
교통사고 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상 "척추 운동장해"에 해당해 10~20% 지급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관절 기능에 제한이 있어 20~30% 지급률 적용 가능합니다.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남은 경우 "신경계 장해"에 해당해 40~80% 지급률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발·다리를 절단한 경우 "다리 결손"으로 20~60% 지급률입니다.
외상이나 돌발성 난청으로 청력이 저하된 경우 dB 기준으로 5~25% 지급률 적용 가능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라며 장해율을 감액합니다. 과거 건강검진 기록으로 반박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외래성·우연성·급격성"이 부족하다며 부인합니다. 사고 경위 진술서가 중요합니다.
질병에서 비롯된 사고를 "상해가 아니다"라며 상해특약 지급을 거부합니다.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한시장해로 판정해 지급률을 대폭 감액합니다. 재감정이나 시간 경과 후 재청구로 대응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까지 시도하는 경우. 알릴의무 대상 기간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