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산재 장해등급표·약관 장해분류표 3종의 판정 기준과 보험금 차이
📅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9일 | 법령 기준: 2026년 4월 현재
한국의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 유형과 보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3개의 체계가 사용됩니다. 각 체계는 법적 근거와 평가 철학이 달라 동일한 부상이라도 적용되는 등급과 보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산재·개인보험 청구는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중복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사용 범위 | 평가 방식 |
|---|---|---|---|
| 맥브라이드 | 판례·실무 관행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손해배상 소송 | 노동능력상실률 (%) × 직업·나이 계수 |
| 산재 장해등급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6 | 산재 장해급여 | 신체 부위별 기능 손실 의학적 평가 |
| 약관 장해분류표 | 각 보험사 약관 | 개인 상해·질병보험 | AMA Guides 기반 장해율 (3%~100%) |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은 1936년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 Earl D. McBride가 발표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체계로,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법원 손해배상 실무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별 장해율에 직업·나이 계수를 곱하여 개인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 신체 장해율 × 직업 계수 × 나이 계수
예시: 경추염좌 후유증(5%)을 가진 40세 사무직 남성 → 5% × 1.0 × 약 0.95 = 약 4.75%의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는 80년 전 미국 기준이라 현대 직업군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정신적·정서적 장해, CRPS 같은 신경성 통증, 디지털 직업군(프로그래머·디자이너 등) 평가가 부정확할 수 있어 소송 실무에서는 별도 감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6에 규정된 장해등급표로, 산재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 산정에 사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소견서를 기초로 판정하며, 1급부터 14급까지 총 14단계로 구분됩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신체 부위별 의학적 기능 손실 중심으로 평가하며, 직업·나이 계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금액은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지급일수가 많습니다. 예: 1급 329일, 14급 55일.
개인 상해·질병보험 약관에 첨부된 장해분류표는 신체 부위별·기능별로 장해율을 3%부터 100%까지 세부 항목으로 규정한 표입니다. 대부분 미국의사협회(AMA) Guides를 기반으로 하며, 2005년 이후 표준약관으로 어느 정도 통일되었으나 보험사·상품별로 세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본인 계약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장해율은 약관 버전과 상세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맥브라이드 (자동차보험) | 산재 장해등급표 | 약관 장해분류표 (개인보험) |
|---|---|---|---|
| 법적 근거 | 판례·실무 | 산재보험법 별표 6 | 보험사 약관 |
| 평가 단위 | 노동능력상실률 % | 1급~14급 | 장해율 % (3~100) |
| 직업 반영 | O (계수) | X | X |
| 나이 반영 | O (계수) | X | X |
| 정신장해 | 제한적 | O (명시) | O (명시) |
| 지급 방식 | 일시금 (손해배상) | 연금/일시금 | 일시금 (보험금) |
| 청구 시효 | 3년 (상법) | 3년 (산재법) | 3년 (상법) |
| 판정 기관 | 주치의 + 감정의 | 근로복지공단 | 주치의 + 보험사 자문의 |
같은 사고로 자동차보험 + 산재 + 개인보험 모두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출근길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산재 출퇴근재해 + 개인 상해보험.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와 공제되는 경우가 섞여 있으니 각각의 성격(손해배상 vs 정액보험)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등급별 기준과 대표적 사례입니다.
식물인간, 양안 실명, 사지 완전 마비 등 일상생활에 상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
상실률 100%양팔 또는 양다리 완전 상실, 흉복부 장기 심한 장해로 수시 간호 필요.
상실률 100%한 팔과 한 다리 완전 상실, 양쪽 손·발 완전 상실 등.
상실률 100%양쪽 손 기능 완전 상실, 양쪽 발 완전 상실, 심한 정신 장해.
상실률 90%한 팔 완전 상실, 한 다리 완전 상실, 양쪽 발 기능 심한 장해.
상실률 79%한 팔 기능 완전 상실, 한 다리 기능 완전 상실, 양쪽 눈 시력 상당 저하.
상실률 55%한 손 기능 완전 상실, 한 발 기능 완전 상실, 신경계 기능 상당 장해.
상실률 42%척추 심한 운동 장해, 한 다리 단축 5cm 이상, 한 손 손가락 전부 상실.
상실률 32%한 눈 실명, 한쪽 귀 청력 완전 상실, 외모 추상 현저.
상실률 23%척추 운동 장해, 한 손 손가락 일부 상실, 치아 다수 상실.
상실률 15%척추 경도 운동 장해, 관절 기능 제한, 흉터 장해.
상실률 12%한 쪽 눈 시력 저하, 치아 일부 상실, 관절 경미한 장해.
상실률 10%한 쪽 새끼손가락 상실, 경미한 시력·청력 저하.
상실률 9%경추·요추 염좌 후유증, 경미한 신경증상, 관절 운동 제한, 흉터.
상실률 5%※ 위 상실률은 기본값이며, 직업·나이 계수 적용 후 최종 상실률이 산정됩니다. 14급 상세 가이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6에 규정된 장해등급별 지급일수와 대표 사례입니다.
| 등급 | 대표 사례 | 지급일수 | 지급 방식 |
|---|---|---|---|
| 1급 | 양안 실명, 사지 완전 마비, 상시 간호 필요 | 329일 | 연금 또는 일시금 |
| 2급 | 양팔·양다리 완전 상실, 흉복부 심한 장해 | 291일 | 연금 또는 일시금 |
| 3급 | 한 팔 + 한 다리 완전 상실 | 257일 | 연금 또는 일시금 |
| 4급 | 양쪽 손·발 완전 상실, 심한 정신장해 | 224일 | 연금 또는 일시금 |
| 5급 | 한 팔·한 다리 완전 상실 | 193일 | 연금 또는 일시금 |
| 6급 | 한 팔·한 다리 기능 완전 상실 | 164일 | 연금 또는 일시금 |
| 7급 | 한 손·한 발 기능 완전 상실, 외모 추상 현저 | 138일 | 연금 또는 일시금 |
| 8급 | 척추 심한 운동장해, 한 다리 단축 5cm 이상 | 495일분 | 일시금 |
| 9급 | 한 눈 실명, 한쪽 귀 청력 완전 상실 | 385일분 | 일시금 |
| 10급 | 척추 운동장해, 한 손 일부 상실 | 297일분 | 일시금 |
| 11급 | 한 눈 시력 현저 저하, 한쪽 귀 청력 상당 저하 | 220일분 | 일시금 |
| 12급 | 치아 다수 상실, 한 손가락 관절 강직 | 154일분 | 일시금 |
| 13급 | 한 쪽 새끼손가락 상실, 경미한 시력 저하 | 99일분 | 일시금 |
| 14급 | 경추·요추 경미 신경증상, 흉터 장해 | 55일분 | 일시금 |
① 영구장해 vs 한시장해 — 보험사는 한시장해로 감액 시도
② 기왕증 기여도 — 사고 전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감액
③ 자문의 vs 주치의 — 보험사 자문의 소견으로 무조건 부정
④ 복합장해 합산율 — 여러 부위 장해를 개별 평가 후 합산 방식
⑤ 한시장해 기간 — 2년 vs 5년 등 기간 다툼
※ Care911.net은 공개된 법령·판례·통계를 바탕으로 교육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서비스가 아닙니다.